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에 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면 지역(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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