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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총정리

  • 2022.12.17
  • By 콘텐츠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꼼꼼히 알아본 사람은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공제 등 이것저것 열심히 챙기시지만, 정작 기부금 세액공제는 놓치고 계신데요. 기부금 세액공제도 공제율이 높으니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위기브와 함께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부터 공제율 계산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금이란 좋은 뜻을 가지고, 자신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렇듯, 좋은 뜻을 가지고 기부한 분께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처리해 드리는 것을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연말정산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 총 네 가지이며 지정기부금은 다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 

​ 

1. 정치자금 기부금 :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2. 법정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성격 사업에 지출한 기부금 

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대한 적십자사/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한 금액 

​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4. 지정기부금 :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 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기부금 종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도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본인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기부를 했다면, 자녀의 기부금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여기서 꿀팁!

가정 내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몰아주세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내역을 몰아주어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의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른 공제율 계산하는 법

 

4가지 기부금 중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방식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100/110,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15%, 3,000만 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됩니다. 

 

2) 나머지 기부금 공제 방식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 구간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000만 원 이하를 기부했을 경우 20%,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했을 경우 3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기부금은 1,000만 원, 지정기부금은 1,000만 원 기부했다면 그것을 각각 계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합한 2,000만 원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되는 것이죠. 

 

이때, 공제 한도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2. 법정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4.지정기부금 순이며, 4. 지정기부금 안에서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순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기부금을 무조건 많이 낸다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목적으로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한도를 참고하셔서 내시는 것이 좋겠죠?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만의 특징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 중 유일한데요. 

​만약 기부한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 때 공제 한도가 초과되었다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1일,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 기부가 가능하며,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했다는 뿌듯함과 세액공제 혜택,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1석 3조인 제도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만큼, 기부를 실천하신 분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 내년엔 꼭 놓치지 말고 세액공제 혜택받아야 할 기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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