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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담양,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2022.12.14)

  • 2023.07.21
  • By 대외협력팀

 

담양군이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담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고, 서류 접수까지 통신 판매업 신고를 마친 업체여야 한다.

모집 대상 품목은 18종으로, △쌀 △한우 △떡갈비 △전통주 △한과 △쌀엿 △장류 △죽순 △방울토마토 △토마토 △멜론 △샤인머스캣 △블루베리 △단감 △죽세공품 △차류(대잎차 등) △누룽지 △담양사랑상품권 △관광·문화상품이다.

군은 판매 실적,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안정적 공급 체계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18개 품목의 답례품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담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담양군청 참여소통실 대외협력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답례품 업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담양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출처 : 담양군

날짜 : 2022년 12월 14일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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