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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연말정산 절세 꿀팁 5가지 (Ver.2024)

  • 2023.11.16
  • By 콘텐츠팀


 

 

직장인에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지만 매년 해도 매번 어렵다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① 홈택스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②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 클릭
③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④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TIP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있다.

ex) 맞벌이 부부가 미성년자 자녀 2명의 인적공제를 (인당 150만 원) 받아야 하는 경우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기!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제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입니다. 따라서 2024 연말정산에는[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기부금에 한해 10만 원 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연 소득 3천만 원인 직장인이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기부한 경우

 

TIP
고향사랑기부가 완료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의 기부금영수증 등록절차 없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라 아는 사람만 아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고향사랑기부 혜택 총정리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사용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연소득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7천만 원인 배우자는 175만 원 (7,000만 원 X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TIP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후,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는 공제되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제로페이의 경우 무려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4. 월세 세액공제 받기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조건이 충족되면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세액의 17%까지 공제된다고 하니 조건 꼼꼼히 따지셔서 월세 세액공제 받아가세요!

 

TIP
월세액 공제 준비물 3가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관리비는 월세와 마찬가지로 매달 납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엔 순 월세액만 공제대상인 점 잊지 마세요!

 

5.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받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 저축 여력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만큼 납입하거나 퇴직연금 추가납부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2020~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

*해당 콘텐츠는 2023.11.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유용한 콘텐츠 더 없나?

▶️ 직장인 Ver.연말정산 A to Z - 쉽고 완벽한 정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feat.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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